☞요보호학생 : 건강장애학생의 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3개월 이상)이 예상되는 학생
요보호학생 선정 절차 ① 학부모(학생)가 소속학교에 의뢰: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의사진단서, 부모의견서 등 교육청(학교)에서 요구하는 증빙 자료 준비 ② 학교(교사)가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교육지원청 고등학교: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③ 교육청: 심사 후 학교와 꿀맛무지개학교에 공문 발송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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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