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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육용재산 근저당 설정은 왜 불가한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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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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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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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육용재산 근저당 설정은 왜 불가한가요?
유치원
근저당
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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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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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에서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매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포함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86)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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