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의거,【별표15】의 제5호 및 제6호에 의해 획정한다.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한다.
* 교사 호봉 획정 방법
1. 경력환산율표 적용
①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배부
② 경력의 증명 및 조회(경력인정 여부 결정)
③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2.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①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 등 학령가감 산정(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
② 국립대학 교원 등 경력연수 가감 산정(공무원보수규정 별표24)
3. 기산호봉 적용
①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의 자격별 기산호봉(공무원보수규정 별표25)
② 국립대학 교원의 대학, 전문대학 직명별 기산호봉(공무원보수규정 별표26)
4. 초임호봉 획정
① 초임호봉표 적용
② 잔여기간 계산(호봉계산)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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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