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대상자 선정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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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대상자는 어떤 학생들이 선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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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 선정기준 1.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 의료처치가 요구되 2. 연간 수업일수의 3개월 이상 결석이로 인한 유급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3.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 -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되는 학생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기존 학교를 못다니고 꿀맛무지개학교 화상강의를 가정이나 병원에서 수강해야 함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8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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