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시설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우리청에서는 자연에너지 활용을 위하여 학교를 신축하면서 설치가능한 범위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열냉난방시설도 반영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기존학교 건물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자는 민원인에 의견과 유사한 햇빛발전소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차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자연에너지 활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 031-249-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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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