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BTL 학교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표금리의 적용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 대상시설 : BTL 학교시설
2. 기본조건 : 관리운영권 설정된지 2년 미만인 시설로 수익률 재산정주기 미도래 시설
3.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 대출금의 변경(자금재조달)
4. 질문의 요지
가. 기존에 운영중인 학교시설에 대하여 대출금을 변경하는 자금재조달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나. 자금재조달이 실시되는 특정일에 기존의 대출금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최초 실시협약상 적용되었던 지표금리는

(A) 최초로 도래하는 실시협약상의 수익률재산정 주기까지 유지된다
(B) 지표금리도 재조달시행일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한다.
(C) 제3의 기준을 적용한다(혹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의 질의에 대하여 업무에 적용하여야 하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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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BTL사업의 자금재조달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재조달 기대수익은 '기준재무모델'과 '비교재무모델'의 세후 경상투자수익률간의 증가분을 의미하며, '기준재무모델'은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현금흐름 실적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로 실시협약 당시의 최초 금융약정 및 제반 조건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 031-249-0495)
    관련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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