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맞춤법 표기 오류 민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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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 --> '블록' 표기 수정 건의
입찰공고(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서 '블럭'이라는 틀린 표기를 발견하였고, 올바른 표기인 '블록'을 사용해주셨으면 합니다.
'블럭'이라는 틀린 표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담당자는 물론이고 다른 부서의 일반 직원들까지)들에게 안내 및 교육, 공문 발송, 내부 통신망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이 때 구체적인 용례나 예시 단어를 제시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의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시방서나 기존 문서 서식에도 '블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취급 문서의 전수 검사를 권장합니다.

# '블럭'의 사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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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고 옹벽 설치공사]

보도블럭철거 굴삭기0.4M3 12 M2

# '블럭'은 틀린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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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에 대응하는 외래어 표기는 '블럭'이 아닌 '블록'입니다. 우리말에는 '블럭'이라는 외래어 표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블록'을 사용하며, 이 단어는 국어 사전과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용례집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블럭'이라는 표기를 모두 '블록'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참고 : 온라인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 : http://speller.cs.pusan.ac.kr/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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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OO고 옹벽 설치공사 입찰공고 내용 중 외래요 표기 오류(블럭⇒블록)를 지적하시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하신 민원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본 내용을 안내하여 향후에는 "블럭"을 "블록"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다른 용어도 외래어 표기법에 의거 정확한 표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 031-249-0474)
    관련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1조 (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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