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 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자에 해당하신다면 현재 학원의 인수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평생교육건강과 (☎ 032-62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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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