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공공공사 10억미만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에 현장대리인 선임 건축분야
(특급)으로 선임후 동절기 공사중기로 인하여 당사 내부에 의하여 타현장으로 발령되어 으며, 그로인한여 건축분야 고급기술자로 변경신고 하였으나 공공기관 감독관은 변경사유가
퇴직또는 질병등 사유가 아니면 회사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현장대리인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의 : 1. 이러한 경우 당초선임된 특급기술자이여야만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2. 건설기술관립법 시행령 별표5 기준에 따라 변경선임이 가능한지여부를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