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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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공공사 10억미만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에 현장대리인 선임 건축분야
(특급)으로 선임후 동절기 공사중기로 인하여 당사 내부에 의하여 타현장으로 발령되어 으며, 그로인한여 건축분야 고급기술자로 변경신고 하였으나 공공기관 감독관은 변경사유가
퇴직또는 질병등 사유가 아니면 회사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현장대리인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의 : 1. 이러한 경우 당초선임된 특급기술자이여야만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2. 건설기술관립법 시행령 별표5 기준에 따라 변경선임이 가능한지여부를 질의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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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관한 것으로 국토해양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 031-249-0476)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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