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내진안전성 확보와 지진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각종 설비배관에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을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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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민원인 김성구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제안 과 관련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 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 기준의 설정 대상시설)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3. 관련 조항 및 기준에 의거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내진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 031-249-0476)
    관련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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