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시설의 천정 마감재에 있어, 석고시멘트텍스를 주로 쓰는 이유는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이 우수하기 때문이고, 영양사실, 보건실, 숙직실 등 실의 기능에 따라 다양한 재료(석고보드/벽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의 마감재는 『건축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 031-249-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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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