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안전행정부와 복무제도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 중에 개인 용무로 국외여행을 가는 것 자체만으로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휴가(휴직) 기간중 목적외의 국외여행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 가능여부는 해당 기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가공무원 복무제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복무담당관실(02-2100-3323)로 연락주시거나,
국민신문고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항상 댁내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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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