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입찰관련 세부기준]에 관련해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 공사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및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33호(시행 2013.11.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 및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우리교육지원청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사전심사 대상 건은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체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37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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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