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는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거쳐서,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간병비 소득공제포함은 앞으로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