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어머니를 찾고싶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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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어머니를 찾고싶은데 경찰서에서 가능하단 소리를 들은것 같아서
어떻게하는건지 잘몰라서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준비할 서류하고 어떻게 찾을수있는건지좀 물어보려 글남깁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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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행정관 000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서부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헤어진 가족 찾기 제도의 운영과 절차-
1. 신청요건
   - 신청자격 : 민법상 가족(피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신청 사유 : 불가항력의 사유로 헤어진 경우(6.25전쟁, 유아시절 미아 가출, 고아원에 버려지거나 해외입양 등 불가항력으로 헤어진 경우)
2. 진행절차 
   -신청인이 신분증과 피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
   -담당 경찰관이 대상 및 신청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요건에 부합한 경우 경찰전산조회를 통해 피신청인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피신청인의
    주소지 지구대(파출소)에 의뢰하여 피신청인에게 상봉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상봉을 원하면 신청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상봉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귀하의 경우  상기 신청요건에 해당이 안 되므로 저희 경찰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생모의 경우 직계혈족에 해당되므로 법적 근거(주민등록법 제29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시어 주소지를 확인, 상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실(000-000)하은순에게 연락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08-3100)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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