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에 증여

사회,문화
0 투표
아버지께서 제 아들에게 사시고 계시는 집을 증여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공제금액과 신고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그냥 제가 증여하는것과 같이 생각하면 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의 경우 세금의 30%를 할증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증여세액이 1억원인 경우 여기에 30%를 더하여 1억3천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나 이는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각각 공제 받는 것이 아니고 합하여 공제 받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서 기 공제를 받으셨으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공제 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문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0세무서 00과 00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 문의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하루하루가 웃음 가득한 나날들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