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의 해양수산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산 경매사 자격시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 2,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2~5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부류별로 시행되며,
1차 시험과목은 유통상식, 경매실무, 도매시장 관계 법령, 상품성 평가이고,
2차시험은 모의경매 진행입니다.
시험은 2년마다 실시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속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 실시연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은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매사 자격시험 관리 홈페이지인
www.q-net.or.kr/site/kyungma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유통가공과 (☎ 044-20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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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7조(경매사의 임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3(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4(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5(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