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절차는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1.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0호서식]) 2. 위탁관리대상 항로표지의 현황조서(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표 제2호서식]) 3.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함)의 명단 5. 위탁관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054-245-1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4-245-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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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