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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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청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유재산 임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하려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의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신청서는 검토 후 국유재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운영지원과(TEL 054-245-151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542451517)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제30조(사용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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