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에서 침몰하거나 좌초된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즉시 유ㆍ무선전화나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선박의 침몰ㆍ좌초 일시, 위치 및 선박의 크기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침몰ㆍ좌초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몰ㆍ좌초선박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침몰하거나 좌초된 선박이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통보한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2.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
3.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에 따라 고시한 항로
4. 「개항질서법」 제6조에 따른 정박구역
5. 「개항질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로
6. 선박이 통상적으로 통항하는 수역으로서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침몰ㆍ좌초선박 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수역
또한 침몰ㆍ좌초선박 표지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몰ㆍ좌초선박 표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이때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ㆍ좌초선박 소유자가 설치한 침몰ㆍ좌초선박 표지가 해양교통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된 침몰ㆍ좌초선박 표지의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가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054-245-1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4-245-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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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