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도서지중 조석표(한국연안) 내용 일부(인천조석)를 이용하여 달력 제작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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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조석표 자료를 이용하여 달력 등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에 의거하여 수로도서지 복제,유사제작물 발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식지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khoa.go.kr -> 민원,정보공개 -> 민원서식) . 승인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며,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법인 및 비영리목적 사용 등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승인신청서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국립해양조사원(해도수로과, 전화 051-400-4330, 팩스 051-400-4194)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전화 051-400-433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 051-400-4330)
    관련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6조(수로도서지의 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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