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항만시설사용허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 2. 허가받으려는 항만시설의 위치 및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나 약도 1부 (위치와 면적으로 허가받으려는 항만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됨) 항만시설사용허가 작성 후 우리청 항만물류과 방문 및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항만물류과(054-245-153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4-245-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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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