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동해/남해/서해에 각 지방해양조사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 아래의 지방소별 관할구역을 참조하시어 수로조사가 해당하는 지방소의 측량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수로조사 신고서와 수로조사 신고서 하단의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남해해양조사사무소(부산광역시/051-633-1902)
- 고두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 고개 정상: 35° 09′24.66"N, 129° 10′54.51"E)에서 135°로 그은 선과 해남각(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갈두산 땅끝탑: 34° 17′33.09"N, 126° 31′26.02"E)에서 225°로 그은 선 사이의 남측 해역
ㅇ 동해해양조사사무소(강원도 동해시/033-535-1712)
- 고두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 고개 정상: 35° 09′24.66"N, 129° 10′54.51"E)에서 135°로 그은 선의 북측 해역
ㅇ 서해해양조사사무소(충남남도 서천군/041-956-5096)
- 해남각(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갈두산 땅끝탑: 34° 17′33.09"N, 126° 31′26.02"E)에서 225°로 그은 선의 북측 해역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 (☎ 051-638-9803)
|
관련법령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수로조사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