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조사 성과심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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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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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수로조사성과 심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 민원/정보공개 -> 국민마당 -> 민원서식에서 수로조사성과심사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  수로조사를 실시한 구역을 관할하는 각 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o 남해해양조사사무소 ☏ 051-633-1903

o 동해해양조사사무소 ☏ 033-535-1712

o 서해해양조사사무소 ☏ 041-950-5721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 (☎ 051-638-9803)
    관련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수로조사성과의 심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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