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제3항은 ‘피해학생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란>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따라서, 개인정보란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인 단위학교에서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공개내용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여야 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053-650-2221, 222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65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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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