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부모가 합의한 경우라도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폭력사안 처리절차에 따라야합니다.
다만, 조치수준을 적용할 때 양쪽 부모가 합의한 점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양쪽 부모의 합의보다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의 수용 정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처리 할 수 있는 경우>
*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즉시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그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 |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쌍방간 학교폭력으로 결정된 경우 각각의 학생에게 가해학생의 선도 조치 및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를 모두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053-650-2221, 222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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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