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사 후 전학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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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교육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중등 학교간의 전학에 관련한 내용인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가족의 거주지가 학교군을 달리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으로 이전을 한 자녀에 대하여 재학증명서 1통을 구비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중등교육담당에 방문하셔서 전학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전학 배정은 원칙적으로 주소지의 통․반 조회를 한 후에 해당 학교군의 학년별 학급당 학생 평균인원수를 산출하여 학급당 평균인원수가 적은 학교에 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배정 후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배정을 취소하여 원 재적 학교로 복귀조치 됩니다. (전입학교에서는 배정일로부터 14일이내 위장전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함). 전입학 후 재 전입학은 1개월 이상 경과 한 후 가능하며 방학기간은 경과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 타 학교군으로 전입학 후 1년 이내에 동일 학교군내로 다시 전입하여 전입학 배정 신청을 한 경우 전출 이전의 학교(원적교)에 배정 합니다.   항상 정성을 다하는 포천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031-539-002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539-0022)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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