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내려고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니 정화구역이라는 단어가 뜨는데 제가 플스방을 창업하려고 해서요.
시청에 가보니 교육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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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교육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신청해제에 관련한 내용인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학교 주변 200m내를 상대구역과 절대구역으로 분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 학교보건법 제6조의 각항에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대구역에 위치한 일부 업종의 경우 심의를 통하여 해제 또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플스방 입점 예정지는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해제결정이 난 경우에 한하여 영업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위원회의 결정은 심의 의결이며 인허가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해당 업소의 인허가사항은 시군구청의 문화관광과 등의 인허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의 신청은 방문,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평생교육보건담당(☎031-539-0037)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정성을 다하는 포천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539-0037)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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