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학생생활기록부 FAX민원발급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활기록부는 모사전송(팩스)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유치원, 평생교육법 제31조 2항에 의거하는,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시설과 초,중등학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변에 가까운 초중학교나 교육지원청 등이 있으시다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의 학교와 거주지가 먼 경우에 주로 모사전송민원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증명서류 발급의 경우에는
1. 민원신청인 본인(아드님)의 신분증 사본과,
2. 위임장(별도 서식이 있으며, 방문하시는 기관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대리인(어머님)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2013.11.7일자로 경기도교육청 수수료조례가 개정되어, 각종 제증명수수료가 폐지되어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정성을 다하는 포천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031-539-00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539-0000)
|
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민원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