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에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국민신문고 민원의 기한에 관한 내용인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처리기간이 5일이하인 민원사무의 경우는 시간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시간단위는 1일 8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점심 휴게시간을 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처리기간이 6일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초일을 계산에 넣고, 공휴일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하여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도록 되었지만, 현행법상 토요일이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국민신문고의 민원처리기간에는 토요일을 넣어 처리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요? 언제나 정성을 다하는 포천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민원담당 (☎031-539-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5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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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