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학부모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이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경기교육에 대하여 관심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 자녀의 안전한 등하교길과 즐거운 학교생활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학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저희 포천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원인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학구상 ㅇㅇ초등학교 학구입니다. 따라서 첫째 자녀가 현재 ㅇㅇ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고, 둘째 자녀가 2014년 입학예정자로 취학 통지서를 받은 것은 적합한 사례입니다.
2. 초등학교의 전학은 주소지 변경으로 가능하며, 단 예외적인 상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1조 3항에 의거 가능합니다. (학생의 학교생활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3. 그러나 민원인의 자녀의 경우 위의 두 가지 상황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특정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학부모님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더욱 더 신뢰받는 공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민원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초등교육담당 장학사 권경희(☎031-539-0013,
[email protected])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53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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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