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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보 열람서비스 청구자격과 방법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고 싶습니다.
청구자격과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국가기록원
기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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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입니다
.
먼저 국가기록원 기록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질문하신 정보공개 청구자격과 방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정보공개 청구자격은
1) 국민 : 재외국민(영주권자), 미성년자, 수형인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
2) 법인?단체 : 공?사법상의 모든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도 가능)
3)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둔 자(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등) 또는 학술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는 자
4) 외국법인 :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2. 청구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나라기록포털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공개기록물의 경우 열람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기록정보센터
(02-2100-4973)
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
(☎ 02-2100-4973)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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