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조에 따라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을 준용토록 하여 현재 6급의 경우 32호봉이 최고호봉으로 규정되어 있어 32호봉에 도달하는 경우 더 이상 호봉승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근무연수의 변경만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호봉승급에 대한 사항은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제도와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거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있을 경우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전화 02-2100-3785)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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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