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집단급식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우리 식당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음폐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언론보도가 많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고가의 비용을 들여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는 분의 소개로 냄새가 나지 않는 음식물쓰레기 고속소멸기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고속소멸기는 기계에 물과 음식물을 투입하면 기계안에 있는 미생물이 음식물을 분해하여 물이 배출되고 이 물은 다른 설거지 물과 마찬가지로 하수도로 버리게 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려구 하는데 일부에서는 사용해도 된다고 말을 하고, 일부에서는 사용하면 법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구청에 문의한 결과 다량배출사업장 처리방법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업체에 위탁 또는 감량(수분함량 40%미만)하여야 하나 이 기계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업체 사장 말로는 이 기계는 유사 디스포저에 해당되며, 이 기계에서 배출되는 물의 고형물 함량이 20% 미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 해당 부처인 환경부에 질문을 합니다.

이 기계는 미생물을 이용한 고속소멸기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되는 우리 식당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와, 사용이 가능하다면 관련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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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합니다.
    -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고 규정
    -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고 규정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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