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 주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12년 4월에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분류된 다중이용시설(병원)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발주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이 건축물 소유주(건축주)인지? 해당 다중이용시설장(병원장)인지?
또한, 석면조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건축주가 되는지? 병원장이 되는지?
석면
건축물
관리법
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건축물 석면안전관리인 규정 질의
건축물 석면 조사대상 범위
석면철거 감리원 배치 적용기준
석면안전관리법 관련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관련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