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 규정에 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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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시설(노인병원)이며, 연면적은 3744㎡입니다.
수도시설은 지하수를 저수조에 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수조의 청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의료시설은 저수조의 위생조치 규정에서 제외되는지 또는 적용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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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시설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설의 경우 상수도(전용상수도 포함)가 인입되어 있고,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2호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생조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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