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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배출시설 오염물질배출규제관련법규 확인요청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이 아닌경우에 본시설에서 후드 및 닥트와 송풍기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옥외로 배출시킬 경우 규제할 법규는 무었인가요?
닥트
후드
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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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및 오염물질 처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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