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영업등록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유독물사용업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추가 유독물을 수입하여
실제 사용은 하지 않고 OEM업체에 무상으로 전달하는 경우
유독물사용업등록이 되어 있는 유독물 수입업체는 실제 유독물사용업등록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지요? 또는 유독물판매업등록을 해야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유독물 사용업이 있는 귀 사에서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 사로 유독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유독물판매업을 별도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유독물을 인계받은 업체 또한 유독물관련 영업자(사용업, 판매업, 보관업 등)로 등록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