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유독물 사용업이 있는 귀 사에서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 사로 유독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유독물판매업을 별도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유독물을 인계받은 업체 또한 유독물관련 영업자(사용업, 판매업, 보관업 등)로 등록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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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