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은 토목공사 현장으로
현재 도장 및 성토공사를 병행 진행중입니다..

1. 도장용 폐인트를 사용후 남은 폐페인트통을 처리시
고철로 판단하여 고철업체로 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기준이 각 연도마다 정해져 있는데
현장 개설시에 의무사용량(%)이 정해지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현장 실착공일 or 현장 발주일 or 현장 설계일 등)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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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하의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2-19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52호, ’12.9.28)」에 따라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2012년 9. 28 이전에 발주된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의무사용량은 동 고시 제4호(행정사항) 나목 규정에 따라 종전의 고시를 적용받습니다. 
  라. 고시 적용 기준은 건설공사의 발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폐페인트 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된 상태이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mm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지정폐기물(폐페인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고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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