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2-80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5조(감리인 지정기준)에 따르면, 당 현장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1,500m2 이므로 일반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1인 이상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업현장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 현장의 전체 공사기간이 2013년 6월 ~ 2014년 3월까지 8개월이며,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감리계약을 전체 공사기간(8개월)으로 체결하고 배치해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발생하는 초/중/후반부에 발생기간 만큼만 체결하고 배치해야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