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의 법인 흡수통합 관련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액비 및 퇴비 생산 공급을 목적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S축협을 H축협에서 흡수통합(법인의 흡수 통합) 하였으며, 흡수통합한 H축협은 S축협이 재활용신고를 하여 행하던 사업을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H축협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새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권리의무나 지위승계는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축분뇨
액비
퇴비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2012.11.20 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신고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한 시설을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상의 비료제조업 공장으로 중복등록하여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강원도 군지역의 가축분뇨 배출 현황 최근자료
동일 법인 의료기관 내 의료기기 이전 관련 질의
사업장의 미운영시 근로자의 무급휴가에 대한 질의 신청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법인 전출에 대한 질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