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및 퇴비 생산 공급을 목적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S축협을 H축협에서 흡수통합(법인의 흡수 통합) 하였으며, 흡수통합한 H축협은 S축협이 재활용신고를 하여 행하던 사업을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H축협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새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권리의무나 지위승계는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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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2012.11.20 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신고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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