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의 내용중 최고 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 할것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의 설치는 어디서부터 측정하는것을 말하는것인지 애매합니다.
바닥에서 부터인지 아니면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음에서 부터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비산먼지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14 제1호나목에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이라는 규정은 방진벽과 방진막 높이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바닥에서부터 방진벽+방진망(막)의 높이가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이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환경오염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계상에 대하여
살수차를 운영하는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일반국도에서 관광지 표지로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에 반발하면서 무단결석
불법건축물의 적용 및 조치에 대한 질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