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의 내용중 최고 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 할것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의 설치는 어디서부터 측정하는것을 말하는것인지 애매합니다.
바닥에서 부터인지 아니면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음에서 부터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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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14 제1호나목에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이라는 규정은 방진벽과 방진막 높이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바닥에서부터 방진벽+방진망(막)의 높이가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이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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