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은 폐수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타수질오염원과는 무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기타수질오염원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관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하며,
[별표 19] 비고3에 하나의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과 기타 수질오염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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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7조(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배출허용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