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입니다.
-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여부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 2013.6.28)」제5조에 따라 건축물 대장은 1동을 단위로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 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는 바, 1동의 구별은 건축물 대장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리된 각 3개동의 연면적은 500㎡ 미만이나, 건축물 대장에 주건축물 1개동으로 등록되어 있고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해당 건축물(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경우)은 건축물석면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제23조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해당 관청의 직원 또는 건축물 관리 위탁 업체직원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 동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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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