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 조사대상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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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3개동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건축물에서 각 동은 연면적 합이 500m2 이하이며, 2m~5m 가량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개동의 연면적을 합할 경우 500m2가 넘으며, 건축물대장상에는 주건물 하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석면조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1동의 건물 중 일부분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3개동으로 구성되며, 각 동은 연면적 합이 500m2이 되지 않으므로
석면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2. 만약, 석면조사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데,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자재면적이 50m2이상
일 경우, 결과보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3. 공공기관 건축물의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건축물관리는 해당 관청에서 실시해야되나요? 아니면 위탁관리업체에서 실시해야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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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입니다. 
   -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여부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 2013.6.28)」제5조에 따라 건축물 대장은 1동을 단위로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 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는 바, 1동의 구별은 건축물 대장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리된 각 3개동의 연면적은 500㎡ 미만이나, 건축물 대장에 주건축물 1개동으로 등록되어 있고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해당 건축물(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경우)은 건축물석면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제23조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해당 관청의 직원 또는 건축물 관리 위탁 업체직원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 동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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