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전인 2010년 6월 1일 자치단체에서 도로확.포장공사를 발주하면서 석면해체를 원청에 총공사금액에 포함해 발주하여 공사진행 과정상 2013년 5월에 석면해체작업을 시행하게됩니다. 전체 석면함유자재면적은 10,000제곱미터 정도이며, 2013년도 석면해체.제거 물량은 1,850제곱미터입니다.
1.위 공사의 석면해체작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서 사업장 주변 대기중 석면농도측정 및 감리인지정을 해야하는지요?
2.감리인지정을 해야한다면 2013년 석면해체면적이 1,850제곱미터로 일반감리인지정을 해야하는지요? 고급감리인지정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