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에 관한 질의 입니다.
당 현장에서 SMC저수조 제작에 있어서 외부에 아연도금을한 보강재가 판넬 볼트 조립하는 부위에 100센티미터 간격으로 세로방향에 세워집니다.
그 부분이 10센티미터가 돌출 되어서 SMC 저수조 판넬외부까지는 60센티미터가 떨어지지만 보강재에서는 60센티미터 이상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수조의 이격거리에서 외부 보강재(사각파이프)도 60센티미터 떨어뜨려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