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로 신고 기준

사회,문화
0 투표
1) 전기로 용량 : 90 KW (10KW * 9 개)
2) 가열방식 : 간접식(ceramic heater)
3) 외형크기 : 폭 1600mm * 높이 1500mm * 길이 6600 mm
4) 용도 : 철강재환봉을 200 - 300도로 가열 2-3시간유지 자연냉각함.
제작 설치전, 사전신고해야 되는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제1차금속제조시설 또는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에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열로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시설의 경우 가열로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설치전 관할 인·허가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