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공병, 폐지 , 캔류(고철), 플라스틱류등의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으나 인계인수내용을 전자프로그램에 입력은 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등록을 하여 인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시행규칙 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1, 2011.9.27>
이란 조항이 있어 폐지와 고철(캔류)는 전자인계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또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 제외는 폐기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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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폐지와 고철(비철금속 포함)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 및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입력대상 제외 폐기물을 별도로 고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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