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문의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의료폐기물의 보관, 수집․운반, 처리기준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교재의 학설, 수험서 문제의 답안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가정은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첨언합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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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