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사업장 상주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에 의거,
대기 1종 사업장으로 대기환경기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된 다른 법을 보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제1항 7호의 의거, 관리대행기관에 위탁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관리대행기관에 대기관리를 위탁하려고 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1항 6호에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주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관리대행기관의 환경기술인이 사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요.
상주해야야 한다면 굳이 위탁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